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박종기 부장검사)는 22일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뒤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오모(39.여)씨 등 유흥업소 주인 6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명의대여자(속칭 '바지사장')를 전문적으로 제공해 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방모(34)씨 등 4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1999년 인천시 계양구에 유흥주점을 등록하면서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불법등록한 뒤 세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0∼2003년에 모두 21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노숙자, 무직자 등 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300만∼1천만원을 주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