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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억원 규모 환치기 미얀마인 등 적발

송금액 선지급후 수출대금 代位 수법

한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이 본국에 송금 의뢰한 돈을 미얀마 현지 수입업체를 통해 대납토록 한뒤 이 수입업체가 국내 수출업체에 지급해야할 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수법으로 환치기를 해온 미얀마인 브로커와 국내 기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22일 환치기 브로커 U(31)씨 등 미얀마인 2명을 외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U씨에게 송금을 의뢰한 K(27.회사원)씨 등 국내체류 미얀마인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산업㈜ 등 국내 수출업체 대표 10명과 법인 8곳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천에서 미얀마식품점을 운영하는 U씨는 2001년 4월부터 최근까지 K씨 등 미얀마인 300여명을 상대로 모두 8천500여차례에 걸쳐 환치기해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10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U씨는 1달러당 1천350원(환율=1천150원)을 송금하는 조건으로 산업연수생 300여명의 명단과 각각의 송금액을 미얀마 현지 브로커 N(50.여)씨에게 팩스를 통해 알려 주었다.
이를 받은 N씨는 한국 수출업체와 교역관계에 있는 미얀마 현지 수입업체 10곳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의뢰인 가족들에게 돈을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환치기 브로커를 통해 송금액을 낸 미얀마 수입업체들은 교역관계에 있는 한국 수출업체들에 지급해야할 수입대금을 국내 브로커인 U씨를 통해 대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미얀마 수입업체에 기계.천막제품 등을 수출하는 A산업 등 국내 수출업체 12곳은 미안마가 외환사정이 좋지 않아 수출대금회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거래 당사자가 아닌 환치기 브로커를 통해 불법으로 수출대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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