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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공공스포츠클럽, 운영자 비위로 문 닫아…선의의 피해자 속출

 

시흥시 시흥공공스포츠클럽이 3년 만에 운영자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비위행위로 문을 닫아 직원 10여 명이 직장을 잃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했다.

 

더욱이 수천만원대 상당의 국·시비로 지원된 장비와 물품 등이 사라졌지만, 수사의뢰 등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회복 등 빠른 후속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시와 시흥공공스포츠클럽에 따르면 2019년 탄행한 시흥공공스포츠클럽은 대한체육회에서 국비를 (3년간 9억원) 지원해 탄생했고,  시도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3억 9천만원 상당을 지원시 지역 탁구장 등 체육시설 10여곳을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시흥공공스포츠클럽 직원 A씨가 근무수당과 강사비 등을 부당 수령하는 비위행위(보조금법 위반)를 지난해 3월 직장내 갑질로 신고된 이후 대대적인 조사에서 적발됐다.
 

A씨의 비위사실은 지난해 7월 시흥시가 경찰에 고발 현재, 시흥경찰서에서 수사중이며 A씨와 연루된 직원은 B씨도 수사대상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 12월 말, 시흥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 이 과정에서 직원 14명과 일용직 직원 6명이 계약해지를 당한 것이다.

 

계약기간은 2022년 말이었지만, 비위행위가 적발된 이상 계약유지가 어렵다는게 이유이며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등도 계약해지 사유가 됐다. 하지만 일부 직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3년간 1차례 지문등록을 잘못해 해지 통보를 받아 직장을 잃게된 한 직원은 C씨는 "직원의 비위행위를 감시하지 못한 시흥시가 조직 모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은 직원들은 계약해지로 2차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매년 감사를 했지만 내부고발전에는 보조금 횡령 등 비위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시흥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하던 체육시설 10곳의 운영을 시흥도시공사로 이관했지만 시흥공공스포츠클럽이 사단법인으로 탄생해 고용승계도 불가능하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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