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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홈시스 직원 '직장 내 괴롭힘' 극단 선택...중대재해법 적용되나

직원 A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택서 사망
쿠쿠홈시스, 진상조사위원회 꾸려 자체 조사 진행
'직장 내 괴롭힘' 중대재해법 적용 1호 되나

쿠쿠홈시스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쿠쿠홈시스 중앙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던 A직원이 경기도 시흥 사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사망 이후 직장인 커뮤니티(블라인드)에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와 함께 근무했던 팀장 B씨가 A씨를 괴롭히면서 A씨가 정신과 치료, 우울증 약 복용 등을 했다는 것.

 

그러나 사 측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쿠쿠홈시스는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 블라인드에 내용이 올라오고 의혹이 제기되는 걸 보고 알았다”며 “직원 간 괴롭힘이 있던 정황은 당시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쿠쿠홈시스는 B팀장에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인사부서 관계자와 외부 관계자 등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조사에 나섰다.

 

다만 사망한 A씨와 B팀장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관계가 아닌 것으로, 현장 이동 시 사무실을 공유하며 같은 곳에서 근무하게 돼 괴롭힘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직원은 쿠쿠전자 소속, B팀장은 쿠쿠홈시스 팀이지만 물적분할 이후 업무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소속 법인이 다른 두 회사 직원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됐다.

 

이러한 방식의 업무 형태로 쿠쿠 내 사내 신고 시스템과 노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A직원은 쿠쿠전자와 쿠쿠홈시스 어디에도 괴롭힘을 털어놓을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해당 부서가 사태를 인지하지 못한 점을 빌어 제대로 운영됐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쿠쿠홈시스는 “유가족으로부터 연락은 아직 오지 않았고, 사고 이후 대표가 전 직원에게 사내 메일을 보내 사과를 했으며 현재 진상조사위원회가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쿠쿠는 사내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혐의가 입증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로 인정,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울감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있습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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