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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매립 건설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시흥 주민과 습지보호지역 위협

 

 

시흥시 포동 67-6번지 폐염전 부지에 아스콘폐기물 등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 되어있어 침출수가 시흥갯골로 흘러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1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폐염전 부지 상당량이 성토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토사가 건설폐기물과 혼합된 채 성토되어 있다.

 

 

시흥시 포동 67-6번지 매립 장소와 가까이 있는 시흥갯골은 물새 및 법적보호종의 중요한 서식지이기에 훼손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그러나 이후 시흥갯골과 관련한 보존 관리대책이 전무하여 습지 주변 염전에 건설폐기물이 매립되는 불법 성토가 이어지는데도 관계기관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시흥갯골은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로 합류하는 길목이어서 이 지역의 침출수는 수많은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주민 이모씨는 해당지역 전체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자들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폐염전은 성토 등 매립이 불가한 지역이고 건설폐기물을 매립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지역에 이같은 추가범죄가 발생하지않도록 민관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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