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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환경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치우기 협약 첫해부터 못 지켜

올해 처리비용 지난해와 동일...인천시 "분담비율 조정 필요"

 올해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은 30억 250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경기도가 2022년부터 5년 간 사업비를 늘리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5일 서울시·경기도·환경부와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사업비를 지난 4차 협약(매년 82억 원) 대비 3억 원 늘어난 85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부터 환경부가 21억 원에서 27억 원, 한강수계기금 및 3개 시·도의 분담금을 55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각각 증액해 매년 85억 원씩 5년 간 425억 원을 편성한다는 게 5차 협약의 뼈대다.

 

인천시는 지난해 보도자료를 내는 등 이 같은 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올해 사업비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27억 원이 아닌 21억 원 수준에 그쳤고, 쓰레기 처리 사업에 쓰이는 한강수계기금도 지난해와 같은 30억 2500만 원만 지급됐다. 시·도 분담금 역시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24억 7500만 원뿐이다.

 

결국 올해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사업비는 5차 협약에서 약속한 85억 원이 아닌 4차 협약과 같은 82억 원이다. 환경부 예산도 21억 원만 지원되는 점을 감안하면 76억 원으로 쪼그라든다.

 

협약 시기가 늦어지면서 정부와 각 시·도가 올해 예산 반영을 하지 못했다는 게 인천시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속사정은 따로 있다.

 

현재 인천시·서울시·경기도의 사업비 분담 비율은 각 50.2%, 22.8%, 27.0%다. 지난 1999년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결정된 것인데, 인천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5차 협약에 앞서 3개 시·도의 공동 용역을 통한 비율 재조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분담금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서울·경기에서 이를 거부했고 결국 협의가 10월로 지연됐다. 1~4차 쓰레기 처리사업의 경우 모두 2~8월 내 협약이 체결됐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분담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천연구원에서 나온 연구결과로 재조정을 요구했지만 서울, 경기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협약에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받는 입장이어서 누구의 탓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환경부가 21억 원을 지원하지만 내년에는 30억 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한강수계기금도 내년에 증액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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