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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취소 소송 승소

법원, 보조금 지급 여부와 범위는 도교육청 재량
교육청, "공정한 사립학교 운영 지원 위해 노력할 것"

 

법원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취소 소송' 2심 판결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며 도교육청이 승소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법인 A학원이 제기한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일 수원고등법원은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한 학교법인 A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미지급한 도교육청 결정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 법원은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여부와 범위는 도교육청 재량사항이며, 사전협의는 신규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결정은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하반기 A학원은 교원 신규채용을 위해선 관할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도교육청에 협의 공문을 전달했다. 매뉴얼에는 교육 당국과 과목별 채용인원 등을 협의해야 하고, 사전 협의되지 않은 교원을 채용할 경우 교원의 인건비 등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
 

같은 해 9월 자체 채용이 불가하다는 도교육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A학원은 일방적으로 2020학년도 교원 신규채용을 진행했고,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을 신청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2020년 3월 A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 가운데 협의 없이 채용한 신규교원 인건비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A학원은 2020년 6월 도교육청을 상대로 신규교원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원지방법원 1심은 원고청구 기각판결, 2심은 항소기각 판결했다.

 

소병엽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재정결함보조금 운영, 사립학교 신규 교원 전 과정 위탁채용 등을 통해 사립학교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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