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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기차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

용인시가 올해 전기차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수를 2천158대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원대수(1680대)보다 478대, 약 28% 늘어난 수치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차와 초소형차는 각각 최대 1050만 원과 65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천100만 원이다.

 

택시의 경우 국비 2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구매할 경우엔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초소형 전기차 지역거점 사업의 하나로 배달이나 관광 등 도심 내 영업 목적이나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국비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 3개월 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개인의 경우 1세대당 1대, 법인·단체의 경우 승용은 5대, 화물은 2대만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생애첫차구매·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상이유공자 등에 보급물량의 10%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무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매할 때는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과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최은용 기후에너지과장은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는 시민들이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친환경 생태도시 위상에 걸맞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기후에너지과(031-324-3155)로 전화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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