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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혁신금융 지정

9월부터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가능해져
금융위 "위험관리와 수익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할 것"

하반기부터 국내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는 9월부터 증권사별 전산 구축 일정에 따라 차례로 출시될 예정이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1주를 여러 개의 수익 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다.

 

투자자는 소수 단위로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가 부족분을 자기 분으로 채워 1주를 만들어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예탁결제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 증권 등 25곳이 참여한다.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은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특례를 통해 서비스 제공사로 나설 수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 투자금액의 인하로 주식 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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