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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전국 최초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고시·공고…학교 명칭 사용 가능

5월 등록 실시, 6월 결과 공개 예정
등록 완료 시 법적지위 부여

 

교육감 등록을 완료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교육감(교육감 이재정)은 오는 18일 전국 최초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와 공고는 지난해 제정된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일정한 기준을 갖춘 대안교육기관을 교육감 등록을 통해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학생 학습권과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감 등록을 완료한 대안교육기관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대안교육기관·학교'와 같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재학생은 취학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고시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기준·절차 ▲등록 변경·취소 ▲폐쇄 신고 ▲재학생 명부 관리 등 관련 규정이다.

 

등록 기준은 설립·운영자, 교원, 시설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공고를 통해 신청한 뒤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심의를 통해 등록을 완료한다.

 

특히 시설 관련 기준에는 경기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숙박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 안전과 관련된 소방 기준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이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를 통해 오는 5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방문 접수를 받는다. 등록 관련 제출 서류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공고는 대안교육기관에서 등록에 관해 필요한 준비 시간을 고려한 것이며, 등록이 결정된 기관은 오는 6월에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등록제 준비를 위해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정책 개선 연구와 포럼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협의와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해 등록 관련 기준 등을 마련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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