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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유죄 확정·권성동 무죄 확정

딸 부정 채용 혐의로 김성태 징역1년·집유2년
권성동, 강원랜드 부정 채용 청탁 증거 불충분

 

17일 대법원에서 채용비리 혐의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64)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권성동(62) 국민의힘 의원의 운명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이날 KT에 자신의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은 유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권성동 의원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을 비롯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이던 지난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의원의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이 직접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결했으나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은 것에 사회 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권 의원(강릉 지역구)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사팀에 청탁 대상자들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어 10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에 증거가 불충분해 제 3자 뇌물 수수 및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주장의 신뢰가 떨어진다며 권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 전 사장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검찰의 상고 사건을 접수해 최근까지 쟁점을 논의해왔다. 재판부는 하급심 판단에 법리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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