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찰서는 23일 같은 반 장애학생을 폭행,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모중학교 2학년생 A(14)군을 불구속입건하고 촉법소년인 B(13)군은 수원지법 소년부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 17일 미술시간에 수업재료인 철사를 책상에 마찰해 달군 뒤 오른팔에 의수를 착용한 같은 반 친구 C(14)군의 볼에 문질러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힌 혐의다.
또 A군은 지난 15∼16일 C군의 어깨 부위를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