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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의 핵심 고리 한동훈, “채널A와 사전공모 정황 나왔다”

장인수 기자, ‘검언유착’ 한동훈 핸드폰 뒷문으로 열다

 

지난 2019년 신라젠 사태 수사가 이뤄질 당시 야권 일각에서는 2015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 기술설명회에서 축사를 했고, 과거 신라젠 최대주주였던 이철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노사모’ 출신이라는 점을 근거로 여권 인사들과 신라젠의 연루설을 제기한바 있다.

 

이어 2020년 3월 경 신라젠의 전 대주주로 구속수감 중이었던 이철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MBC에 폭로하면서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다.

 

실제 이동재 기자와 백 모 기자는 2020년 2월 12일 경 대검찰청 공보담당자와의 미팅에서

“신라젠과 관련해 취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이철이나 와이프 소재지를 찾고 접촉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포인트로 취재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한다”면서 “이철의 배우자인 손모 씨도 같이 연루가 되어 있으며 취재 목표는 유시민 전 이사장을 수사 및 처벌받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2020년 2월 13일 당시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였던 한동훈을 방문해 “요즘엔 신라젠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며 취재 목표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라면서 “교도소에 있는 이철에게도 서신을 통해 여권인사들이 다 버릴 것이며 이미 14년 6개월의 형량에 이것 저것 합치면 팔순에 출소하게 된다고 설득할 것”이라고 취재 과정에 대해 고지했다.

 

이에 한동훈 검사장은 “그런 거 하다가 한 두 개 걸리면 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철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요청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동재 기자는 2020년 3월 10일 한동훈 검사장과 보이스톡으로 약 10분 41초 간 통화를 한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며 팁을 전하자 이동재 전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을 익명의 검찰 고위 간부라고 언급하며 만약 이철 씨가 유시민 전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팀과 연결시켜 주겠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녹취록을 이철 씨의 측근인 진모 씨에게 제시하며 회유를 시도했다.

 

특히 이동재 기자는 이철 씨 배우자 명의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서 취재를 시작했던 2020년 1월 26일부터 취재가 중단된 2020년 3월 22일까지 한동훈 검사장과 전화통화 15회,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327회를 주고 받았다.

 

 

[이동재] “(이철측이) 검찰에 내가 이거할 것도 달라질 것도 없는데 내가 이 기자님만 믿고 어떻게 가냐"는 거야. "(나는) 아니 너 20년 30년 두드려 맞을 거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동훈] “아니 달라지지 왜 안 달라져. 검찰에도 무슨. 왜 안 달라지겠어”

[이동재] "나는 당신에 대해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쓰면서 당신의 최악의 상황은 (부인이) 같이 깜빵에 가는 그 정도는 피해봅시다...그러니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해서, 계속 연락은 하고 있어요”

[한동훈] “잘해보세요”

[이동재] “내가 ‘네가 앉아 가지고 가만히 수사하면서 당해가지고 탈탈 털리는 것보다 그래도 먼저 자진납세 하면서 하는 이게 너한텐 낫지 않겠냐. 내가 할 수 있는건’ 이라고 말했어요”

[한동훈] “(제보를 위한)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기본적으로 보면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검찰 쪽을) 연결해줄 수 있지, 제보해, 그 내용을 가지고 범정을 접촉해”

[이동재] “당신 어차피 계좌추적하면 다 털려요. 하니까. 뭘 원해요? 가족을 원해요? 그나마 가족? 자기도 14년을 받으니‘...”

[한동훈] “그걸 가지고 우리랑 대화하고 싶다면 확실하게 믿을만한 대화의 통로를 핵심적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거지”

 

이에 대해 지난 2021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홍창우)은 ‘2020고단5321 강요미수’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들이 신라젠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검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신라젠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행위가 피고인(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들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이철 씨가 인식한 경우에 한해 비로소 피고인(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들이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검찰의 행위가 이동재 전 기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이철 씨가 인식했는지의 여부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다섯 차례에 걸쳐 이철 씨에게 보낸 서신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약의 고지’라고 보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시 말해 이동재 기자는 이철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해 법률상 의무 없는 유시민 전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 했으나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들을 미수강요죄로 기소한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얘기다.

 

한편 지난 16일 장인수 MBC 기자는 ‘검언유착’ 의혹에 한동훈 검사장이 깊숙이 관련돼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채널A 기자들의 SNS 대화록을 폭로했다.

 

관련 대화록에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기자를 비롯해 취재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받았던 배혜림 법조팀장 그리고 관련 사건의 진상보고서를 발간했던 강모 기자의 발언들이 담겼다.

 

 

[배혜림 팀장] “동재는 자기와 한동훈 대화 사실이 아니라고 회사가 제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자기 너무 괴롭다고”

[강모 기자] “정신 못 차렸네. 그걸 회사가 어떻게 얘기하나, 미쳤나. 그랬다가 둘이 얘기한 걸로 밝혀지면 그땐 누가 책임지라고…”

[배혜림 팀장] “아……”

[강모 기자] “얘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럼 회사 자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그건 리스크가 너무 크죠”

[배혜림 팀장] “한동훈은 그렇게 대응했잖아”

[강모 기자] “그건 한동훈 대응이니깐 한동훈이 책임지는 거고. 근데 한동훈이 취약한 워딩도 있긴 해서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이런 워딩 ㅋㅋㅋ”

[배혜림 팀장] “이런 상황 본 적이 없어서”

[강모 기자] “얘기 들어봐, 그리고 다시 나한테 알려줘. ㅋㅋㅋㅋㅋㅋ”

[배혜림 팀장] “ㅜㅜㅜㅜㅜㅜ”

[강모 기자] “누가 봐도 한동훈 음성지원”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은 대화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한동훈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장인수 MBC 기자는 “검찰은 채널A 기자들의 녹음파일을 들어본 결과 한동훈의 음성이 맞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배혜림 법조팀장과 나머지 채널A 기자들은 이동재와 통화한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로 만약 한동훈 검사가 반론을 원한다면 다음 방송에서 편집 없이 반영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홍창우) ‘2020고단5321 강요미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이동재 기자와 통화한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이었다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들이 신라젠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검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신라젠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행위가 피고인(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들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이철 씨가 인식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심혁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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