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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11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

 

용인시의회는 지난 17일 의회 1층 회의실에서 제11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인사권 독립에 따른 특례시의회 정기인사 현황을 공유하고,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한 건의사항 및 건의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는 광역수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정수요를 처리하고 있는데도 기초 의회 사무기구 설치기준 및 공무원 직급 기준 적용으로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의회전문성 및 기능강화와 특례시 민원수요 증가 대비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 조직 확대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및 사무직원 직급 등 광역수준 상향 ▲특례시의회 의원정수 상향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은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가 공식적인 특례시로 출범했고, 용인시의회도 특례시의회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다 나은 특례시민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됐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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