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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완료

                                                                             

양평군(군수 정동균)이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 처벌 법)'에 따른 각종 안전·보건 제도 정착을 위해 분주하게 노력 중이다.

 

군은 지난달 중대재해 예방 목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추진단 TF팀(이하 TF팀)을 구성학 안전·보건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한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 및 이에 따른 안전·보장경영방침 확정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지정을 마무리했다.

 

군 관계자는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안전관리자 선임 등 후속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이와 함께 일선 현장에서 안전을 바탕으로 하는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교육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며 '소관 중앙부처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다원화되어 있는 각 부처의 지침을 근거로 최대한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18일 종합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군민의 안전은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법의 시행취지가 일선 현장과 군민의 일상에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행정시스템 등 안전·보건 문화의 정착인 만큼 안전·보건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존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현장 내 안전조치 이행 위지로 규정되어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경영  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장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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