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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화가 나"…흉기 들고 윗집 협박 60대 검거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흉기를 들고 위층에 찾아가 협박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A씨는 21일 오후 7시쯤 부천시 원종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3층 이웃집을 찾아가 고함을 지르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층 지상 주차장에서 지나가던 주민B씨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3층 이웃집과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3~4일 전 해당 아파트 2층으로 이사 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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