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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농어촌공사 “18일부터 가입연령 기준 완화, 농지연금 정책 효과 제고”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만 60세 이상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정인노)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8일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 이상에서 만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그간 농지연금 가입 연령 완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 중 만 65세에서 만69세 비율은 ▲2011년 15.6% ▲2013년 23.3% ▲2015년 28.9% ▲2017년 31% ▲2021년 34% 등으로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등 유사 제도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을 고려해 완화가 결정됐다.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은 “금번 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농지연금을 통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여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이용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급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상속자는 농지를 제값에 편하게 매도하고, 공사는 우량농지를 확보, 청년창업농·전업농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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