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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개발제한구역 '문화공원' 조성, 논란 속 도시계획위 통과

수락산 자락 203억 사업, 집행부 뜻대로 시의회에서도 통과
70여억원 부지 대부분 1인 소유…인근 카페도 ‘특혜’ 의혹 거론 돼

 

남양주시가 논란속에 추진중인 별내면 청학리 산100-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 심의(안)이(본지 2021년 11월 22일 1면 보도) 지난달 2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별내면 청학리 산100-2번지 일원 3만1744㎡에 청학천 하천공원화 사업과 연계된 문화공간을 조성해 문화시설(숲도서관, 공연장 등) 제공 및 부족한 주차공간(220면)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203억 원의 사업비(공사비 133억 원, 보상비 70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의 이같은 사업 추진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들중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양주시가 시급한 사업도 아닌 곳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면서, “이미 수백억 원을 투입해 청학천 등산로 입구를 정비했는데, 인근 지역인 수락산 자락에 또다시 200여억 원의 혈세를 들여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 사업 추진에 문제 제기하는 시의원들과 시민들은 시가 매입을 추진중인 부지는 수락산 자락 개발제한구역인데다 면적 대부분 소유주가 특정인 1인이라는 점은 오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시의원은 시의회에서 “계획대로라면 도서관 예정 부지 앞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는 완전 특혜다”, “무려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2020년 4월에 즉흥적으로 하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B의원도 “청학천 소하천 정비 사업 140억 원과 청학천 하천 공원화 사업에 343억 원 등 500여억 원의 예산이 이미 과도하게 투입됐는데 또 산림 녹지 상태가 양호한 그린벨트를 훼손해 200여억 원을 더 들여 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시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으나 통과된 데 이어 지난달 24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통과되면서 집행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심의안은 심의위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일부 반대 의견을 가진 시의원들과 심의위원들 사이에서는 “결국은 집행부 뜻대로 추진되는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도 알고 있으나 문제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전체 사업비중 85억 원을 확보해 놓았고 부지매입은 감정평가를 토대로 3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이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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