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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6년간 누락 됐던 토지 등 30억 원 상당 소유권 확보

용인시는 공시지가 30억 원 상당의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A법인 토지(3490㎡)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고 3일 밝혔다.

 

이곳은 A법인이 1996년 7월 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당시, 도로개설을 완료한 후 시에 귀속하기로 했던 토지다. 그러나 미준공을 이유로 26년 동안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A법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시는 공간정보시스템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 현황을 확인한 후 A법인을 여러 차례 만나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점, 시가 관리해야 할 타당성 등을 제시해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또 무상귀속 대상인 토지 1천948㎡ 외에도 도시계획도로와 인접한 잔여지 등 인근에 흩어져 있는 A 법인 소유 토지 1천542㎡에 대한 추가 소유권 이전도 설득했다.

 

그 결과 공시지가 16억3천만 원(시가 약 33억원) 상당의 토지를 시유지로 추가 확보했다.

 

박길준 재산관리과장은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해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락된 시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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