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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꼼짝마!

 

파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일제 점검과 함께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4대에 대해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전철역과 관광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의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2명의 전담인력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상시 점검을 펼치고 있는데, 추가 신청을 받아 상업용 빌딩이나 쇼핑몰, 식당 등에 설치된 민간화장실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은 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인의 신청을 받은 후 전담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을 마친 화장실에는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안심 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하고 관리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불법촬영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디지털 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캠페인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촬영물(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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