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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최행숙 전통주 라벨을 활용한 소방시설 이색 홍보 '눈길'

 

파주소방서가 관내 전통주 생산업체의 라벨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이미지를 삽입하는 이색 홍보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파주소방서에 따르면 파주시 법원읍에 위치한 ‘최행숙 전통주가’에서는 자사에서 출시되는 모든 상품 라벨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이미지를 넣어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이색 홍보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는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4일부터 주택에는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처벌 규정이 없고 단속하거나 확인할 만한 법적 근거도 없어 여전히 많은 곳이 이러한 법규의 사각지대로 머물러 있다.

 

이러한 실태를 해소하고자 파주소방서는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전통주 판매업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전통주를 활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실시키로하고 ‘최행숙 전통주가’와 손을 잡았다.

 

정상권 서장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산품인 전통주를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며 “이번 홍보 활동이 파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널리 알려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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