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다음달 29일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이에 대해 집중 홍보를 벌인다고 9일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28일부터 모든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충전방해 행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이었던 공동주택 내 충전방해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는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 ▲충전시설 주변 물건 쌓아놓은 행위 ▲입구에 다른 차를 주차해 전기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이브리드 차량 등 전기자동차를 충전 목적외에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나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 완속시설 14시간)이 지났는데도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도 충전방해 행위로 분류된다.
충전시설과 구획선, 문구를 훼손하는 등 ‘충전구역 훼손 행위’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은용 기후에너지과장은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공간이 아닌 충전을 위한 구역”이라며 “공동주택 등 단속 대상이 늘어난 만큼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28일까지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해 시민들이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