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0월 한달간 어린이 교통안전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금지 위반, 불법 주.정차, 과속운전, 정지선 위반, 오토바이 인도주행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중이거나 운행중일 때 일시정지 및 앞지르기 금지를 위반한 운전자나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확인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는 통학버스 운전자도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