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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4일부터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시작

용인시가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지역화폐로 5만 원(분기 15만 원)이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 환수된다.

 

시의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약 1만8천 명으로, 시에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동안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단, 직불금 부정수급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농민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달 15일까지 각 동은 처인·기흥·수지 구청에서, 읍·면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종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농업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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