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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HDC현산 안전위반 636건 적발...현장책임자 전원 입건

HDC현산 전국 대규모 건설현장 12곳 특별감독 진행
감독 결과 636건 위반 사항 적발. 306건 사법 조치·330건 과태료 8.4억원 부과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의 전국 건설 현장 곳곳에서 600건이 넘는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16일 고용노동부는 HDC현산이 시공 중인 전국 대규모 건설 현장 12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1월 근로자 6명이 사망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이뤄졌으며 고용부는 현장별로 10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해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12곳의 건설 현장에서 총 636건(원청 414건, 하청 35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중 306건은 사법 조치하고 330건에 대해선 과태료 약 8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부분의 현장에선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 발판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261건 적발됐다.

 

또한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도 19건이 확인됐다.

 

이 외에도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이 144건 적발됐으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직무수행, 안전보건관리 규정 등 기본 관리체계 위반사항은 135건 확인됐다.

 

더불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부실 이행도 10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사에는 최고경영자가 중심이 돼 현장에서 실제 작동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통보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류상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차원에서 구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강력한 처벌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4일 국토부 사조위는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총체적인 불법과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라며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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