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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허위 자료 제출'로 공정위 고발 고치

친족 보유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 누락한 행위 적발
호반건설 "고의 아닌 담당자 단순 실수"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17일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동일인 김상열 회장이 2017년부터 2020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다.

 

김상열 회장은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를 2017년에, 영암마트운남점 1개사를 2017~2020년에, 세기상사를 2018년에, 삼인기업 등 2개사를 2019~2020년에 누락했고 친족 2명을 2018~2020년에 누락하여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

 

삼인기업(업종: 건설자재유통업)은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 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비계열회사로 보이기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이후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 등과 거래를 개시했다.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장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친족이 소유한 삼인기업으로 변경시키고 물량을 몰아줬으며 이후 매출이 크지 않았던 회사를 6개월 만에 연매출 20억원 회사로 만들었다.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은 사위와 매제 등 매우 가까운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들로서 동일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지정 자료를 누락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기상사는 동일인의 사위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로 계열 편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는 김상열 회상의 동서(호반건설 개인 2대 주주)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이며 동일인이 동서와 그 사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회사들이었다.

 

친족 보유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아 공시 의무 적용을 받지 않게 됐고 특히 삼인기업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규제 면탈 결과를 초래해 중대성도 상당했다.

 

김상열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고 자료 은폐 시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김 회장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동에 대한 고발지침 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

 

또한 김 회장은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고의적인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대기업 지정자료 제출 시 일부 친족 및 관련 회사가 누란된 것은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명했다"며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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