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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관계자 구속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원청 소장 구속...하청 소장은 영장 신청

외벽이 붕괴돼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관계자가 구속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주고용노동청·광주경찰청은 현대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하청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전날인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는 2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청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월 12일 현장소장(원·하청) 2명을 입건한 뒤 관련자들 소환조사와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공사현장 등을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해 상당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의견서 등을 참고해 광주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했다.

 

고용노동청은 공단의 의견을 들어 39층 바닥을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로 임의 구조 변경한 것, 하부의 동바리를 조기에 철거한 것, 콘크리트 양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주요 붕괴 원인으로 제시했고 이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건설현장의 작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작업수칙만 지켰더라면 노동자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계자를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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