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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공과금 인 척 기부금 받는 '지로 피싱' 여전

대한적십자사, 국감 이후에도 지로 피싱 행태 여전
국민 다수 "낚시성 기부가 자율적인 건가 불쾌하다" 반응
최종윤 의원실 법안 발의 이후에도 대안 강구하겠다는 말만 반복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도 대한적십자사의 '지로 피싱'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국 각지에 노란색 지로식 용지의 대한적십자 회비 모금서가 배포됐다.

 

언뜻 보기에 공과금 영수증으로 착각할 수 있는 대한적십자사 회비 모금서에는 전자납부번호, 지로번호, 고객조회번호, 금액이 적혀 있었으며 주소와 이름 등 개인정보도 기재돼 있었다.

 

대한적십자사가 지로통지서로 회비 모금을 하는 것은 보이스 피싱에 빗대 지로 피싱이라고 지적받은 바 있음에도 아직 시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로 통지서는 공과금 납부처럼 되고 있어 순진한 국민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해당 방식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방식이라 수정이 어렵지만 2023년부터 지로용식 모금 방식 대상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신희영 적십자사 회장은 "과거부터 하던 지로 모금이 관례처럼 지금까지 계속돼 왔다. 지로 용지에 의무가 아니라고 인쇄돼 있지만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제대로 인지 못 하고 세금 고지서처럼 내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국민께 죄송하고 내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적십자사 지로통지서를 받은 국민은 불편함을 드러냈다.

 

자영업자 A씨는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이라면서 세금 납부 용지랑 똑같이 해두면 '낚시성 회비 모금'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직장인 B씨는 "퇴근길 지로 우편이 있길래 공과금 납부서인 줄 알고 챙겼더니 대한적십자사였다. 그런데 나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내가 사는 주소와 기명 우편을 보냈다는 것이 썩 기분 좋지 않다"고 전했다.

 

대한적십자사는 회비 모금을 위해 국민의 성명, 주소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적십자사의 지로 배포 건수는 2018년 2070만 5784건에서 2178만 9387건, 2048만 4776건으로 매년 2000만 건 수준이며 전체 모금액의 2/3 정도를 지로 배포를 통해 기부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법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에 개인정보 제공 요청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경기신문이 최종윤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적십자사는 대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을 뿐 변한 건 없었다.

 

최종윤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하고 적십자사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적십자사는 2023년까지 줄여나가겠다는 말 외에 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사실상 (법안 발의와 국감 이후에도) 변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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