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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주차장 바닥에 혼자 앉아있던 12개월 아기 숨지게 한 20대 '무죄'

시속 9㎞로 진입…앉은키 평균보다 작아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빌라 주차장 바닥에 혼자 앉아있던 생후 12개월 아기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 7일 오후 6시 25분께 승용차를 몰고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인 빌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하다가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아기(12개월)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량을 최대한 감속하거나 잠시 멈춰서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아기의 엄마는 5m 거리에 떨어진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판사는 "피고인 차량의 주차장 진입 당시 속도는 시속 9㎞로, 사고가 난 주차장의 상황과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정도는 아니다"라며 "운전자 입장에서 주차장 진입 시 아무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주차장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 시속 15㎞(사고 직전 속도)로 가속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같은 만 1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량이 오고 가는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차량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라며 "사고 당시 피해자의 앉은키가 생후 12~18개월 남자의 평균 앉은키인 49.86㎝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강현수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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