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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국민 참여 첫 공개회의 개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국민이 직접 체험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17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2018년 4월 설치됐다.

 

그동안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운영해 왔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국민에게 알리고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권리보호요청인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첫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참관인은 국세청 누리집, 납세자권익24를 통해 공개모집 등으로 선발해 교수·세무사·일반 국민 등 7명이 참관했다.

 

참관인들은 조사공무원과 납세자 등 관련인 진술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간 토론 등 회의 진행과정을 공청하고 최종적으로 모의 기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날의 회의 참관을 마무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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