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회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개회의 개최 모습. (사진=국세청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20312/art_16478202063908_6a20e3.png)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17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2018년 4월 설치됐다.
그동안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운영해 왔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국민에게 알리고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권리보호요청인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첫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참관인은 국세청 누리집, 납세자권익24를 통해 공개모집 등으로 선발해 교수·세무사·일반 국민 등 7명이 참관했다.
참관인들은 조사공무원과 납세자 등 관련인 진술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간 토론 등 회의 진행과정을 공청하고 최종적으로 모의 기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날의 회의 참관을 마무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