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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2000억원 손해 입힌 직원 해고' 法 "정당하다"

대우건설, 2000억원 손해 입힌 직원 해고 정당 판결 승소

대우건설이 업무상 실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직원 해고와 관련해 정당한 처사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우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우건설 모로코 사피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 소장이던 A씨는 2017년 7월 추기계통 수압 시험을 시행했다. 추기계통은 발전설비 중 고온의 증기가 지나는 통로로, 보통 추기계통만 단독으로 시험하는데 A씨는 급수가열기를 결합한 상태로 시험을 진행했다.

 

이는 급수가열기를 절단하고 시험한 뒤 다시 연결하면 공사가 지연된다는 A씨의 우려 때문으로 전해졌다.

 

시험 결과 추기계통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급수가열기 가운데 3대가 누수 현상을 보여 폐기 처분하게 됐다. 이로 인해 공사가 6개월가량 지연됐으며 대우건설은 지연배상금과 급수가열기 재설치 비용 등 모두 2117억원의 손실을 봤다.

 

여기에 대우건설이 추진 중이던 인수·합병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은 2018년 2월 대우건설이 해당 사고로 인한 손실을 경영실적에 포함해 발표하자 곧바로 인수 의사를 철회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우건설은 현장 소장 A씨를 해고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한 해고라며 복직을 명령했다.

 

대우건설은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현장 소장 A씨가 발주처에 '급수가열기는 시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보고하고도 이와 달리 급수가열기를 결합한 채 시험을 진행하고 사후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잘못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행위를 고의로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중대 과실이 있는 건 맞아 보인다"며 "해고 원인이 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수준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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