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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도의회 ‘사전단속제도’ 개선에 긍정적

무분별한 ‘먼지 털이식’ 조사로 피조사 대상 업체들의 피해 양산
자본금 심사 관련규정의 모호함, 심사기간 장기화로 계약지연 사례 발생
일부 “등록기준 미달 업체”를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로 폄하하고 침소봉대 하는 도 집행부 행태 변화 요망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안'(대표발의: 조광희 의원)은 도 공공공사입찰자에 대한 사전단속제도의 개선책으로 자본금 심사제외, 개인정보보호 원칙 준수, 실태조사 유예기간 조정(4개월→1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간 협회는 건설사 사전단속제도가 등록기준 미달업체(불공정거래업체)의 공공시장 진출을 배제해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시장진출 활성화 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제도운용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도내 건설사들의 민원제기와 애로사항이 꾸준히 제기돼 합리적인 제도의 운용을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도내 건설산업계의 종사자들은 염원하고 있다.

 

협회는 "경기도의 사전단속제도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조례입법 당시(2019년 10월)부터 제기됐던 사전단속에 대한 상위법의 근거규정이 없다는 문제 즉, 실태조사(사전단속)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에 대한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없다는 것과 국토부에서 매년 이뤄지는 실태조사와 반복 중첩돼 업계 피로감이 높다는데 있다"며 "아울러 실적위주의 단속정책에 따른 소위 ‘먼지 털이식’ 조사와 건설사에 대한 단속공무원의 고압적인 태도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여지가 명백한 기술자에 대한 자료 요구 등으로 인해 피조사 대상 업체들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본금 심사를 위한 방대한 양의 자료가 요구돼 회사 본연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심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의 모호함과 심사자 개인의 주관개입 등으로 심사기간이 장기화 돼 계약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예산집행 지연으로 이어져 발주를 담당하는 내부 사업부서에서도 사전단속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는 결국 공공시설물의 최종 소비자인 도민의 피해로 귀결된다 할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회는 동제도의 개선을 수 차례 건의했으며 도의회의 행정감사에서도 도 집행부가 수차례 질타를 받았던 사항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도 관련조례 개정은 꼭 필요하다 할 것이며 차제에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페이퍼 컴퍼니(가짜 건설사)'로 칭하고 이들 업체의 적발을 침소봉대 해 홍보에 열 올리고 있는 도 담당부서의 행태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도 조례 개정추진과 관련해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은 “지역 건설업계를 규제와 처벌대상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뛰는 동반자로 여기고 지역 건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도 차원의 인식변화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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