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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뒤 사망한 20대 집배원, 첫 공무상 재해 인정

비슷한 공무상 재해 신청 이어질 전망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20대 집배원이 정부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 백신 부작용 관련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비슷한 공무상 재해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사흘 만에 숨진 분당우체국 소속 A(25)씨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백신 접종 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심혈관 질환이 없었던 만큼 심근염이 백신 접종 뒤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인사혁신처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의학적으로 백신 이상 반응이 확인됐고 업무 수행을 위해 백신 접종이 필요했던 점 등을 감안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이 지난 14일 백신과 심근염의 인과성을 인정한 점, 우체국 내 접종 독려 분위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강현수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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