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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희망 장려금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경기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 지원사업' 운영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종하)는 경기도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이후 노란우산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경기도에서 월 4만원씩 6개월 간 장려금을 적립 해 준다.

 

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립된 장려금은 고객이 추후 폐업·사망·노령·퇴임 등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산돼 돌려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위협으로부터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금액의 부금을 납부하고 지급사유(폐업, 사망, 노령, 퇴임)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받는 공적 공제제도로 연복리 이자 지급 및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 재해·의료 무이자 대출 등의 혜택이 있다.

 

또한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 가입시 매월 1만원씩 최대 12회의 희망장려금을 지원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노란우산 대표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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