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수)

  • 구름많음동두천 25.8℃
  • 맑음강릉 30.7℃
  • 구름많음서울 27.2℃
  • 맑음대전 26.1℃
  • 맑음대구 26.9℃
  • 맑음울산 27.0℃
  • 구름조금광주 26.2℃
  • 맑음부산 29.1℃
  • 구름조금고창 25.4℃
  • 맑음제주 27.9℃
  • 흐림강화 25.4℃
  • 맑음보은 25.0℃
  • 맑음금산 23.8℃
  • 맑음강진군 25.3℃
  • 맑음경주시 25.6℃
  • 맑음거제 25.9℃
기상청 제공

국토부, HDC현산 등록말소 처분 요청

국토부,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관련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처분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HDC현대산업개발의 등록말소를 요청했다.

 

28일 국토부는 지난 1월 광주 동구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산의 처벌을 요청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시공사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부는 동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했다.

 

또한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요청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다면 현재 진행 중인 현장과 발주한 현장에 한해서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처분을 받기 전에 공사하고 있거나 도급을 받았더라면 그 권리는 그대로 진행된다. 다만 처분 이후에는 입찰을 포함한 어떠한 행위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