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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최종승인

양평읍 처리구역 분리, 창대처리구역 신설로 양평읍 발생 하수처리 물량 분리 등

 

양평군(군수 정동균)이 지난 24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양평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신청사항에 대해 최종 승인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번 승인된 계획의 주요 내용은 양평처리장의 제한된 부지면적으로 '25년 목표 증살 하수처리물량(2,300㎥/일)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양평읍 하수처리구역을 분리해 기존 창대 처리장을 중심으로 창대 처리구역 신설 ▶'25년까지 창대 처리장을 3,300㎥/일 규모로 증설 ▶양평읍 양근4리 일원에 존재하는 분뇨처리장을 양평처리장 내 지하구조물 축조 공간 확보. 이전 설치 ▶인구증가 대비 늘어나는 하수처리량에 따른 하수찌꺼기의 원활한 소각처리를 위해 기존 노후시설(40㎥ /일) 폐쇄 및 90㎥/일 규모의 시설을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민들의 하수처리구역 편입애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총 184필지, 0.3㎢ 하수처리구역을 확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주민들의 하수처리에 대한 민원도 해소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금번 부분변경은 지난 '20년 6월 수립된 양평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21년 7얼 부분변경 승인에 이은 6개월 만에 다시 진행된 부분변경'으로 '25년 전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추가적인 변경은 행정절차' 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확정된 고속도로 및 국도 등 기반시설 확충애 따른 인구증가를 대비해 '25년 양평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조기 수립을 위한 사업비를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해 안정적인 하수 계획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처리장 부지는 향후 5년간 지속적인 공사가 불가피하고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으로 향후 증설 대체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처리장 부지 내 '양평 곤충박물관'에 대해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내방객들의 이용과 중·장기적인 시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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