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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고스트도어, 공인 안전 평가 기준 없어..."타 업체도 이물질 인식 못한다" 일축

제네시스 등 최고급 모델에 탑재되는 고스트도어 기능, 안전 평가 기준 無
지난해 2월 손가락 절단 사고에도 개선된 내용 미비
현대차 "고스트도어는 문이 잘 닫히도록 돕는 안전 기능 옵션"

현대자동차 자동 문닫힘 기능인 '고스트도어(압축도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차 고스트도어는 손가락 또는 이물질이 끼어도 문닫힘 기능이 그대로 작동됐다.

 

문제가 된 현대차 고스트도어 클로징 기능은 차량 문을 힘들여 닫지 않고 차체에 닿게 살짝 밀면 도어가 모터 힘을 이용해 자동으로 닫힌다.

 

해당 기능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최상위 브랜드인 제네시스 일부 모델에 탑재되고 있는 만큼 현대차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한 기능으로 손꼽힌다.

 

이렇듯 제네시스 고급 모델에서 볼 수 있는 고스트도어 기능의 안전성이 아직 증명되지 않아 사고 우려가 언제든 제기된다.

 

본지는 제네시스 G80 차량으로 고스트도어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중에 흔히 판매되고 있는 소시지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했다.

 

 

소시지를 차량 문틈에 놓아둔 상태에서 문을 살짝 밀어 고스트도어 기능을 실행시키자 문은 자동으로 닫혔고 소시지는 절단됐다.

 

이물질이 있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기능이 실행됐고 자동 중지 기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이물질 인지나 중단 기능이 없는 탓에 실제로 지난해 사용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고스트도어 옵션을 장착한 제네시스 GV80 차주의 엄지손가락이 끼었고 일부가 절단됐다.

 

이 외에도 손가락이 끼워진 상태에서 기능이 작동해 손톱에 피멍이 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현대차 고스트도어 옵션은 제대로 된 안전 평가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안전성 미흡 논란을 더하고 있다.

 

경기신문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한 결과 고스트도어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안전 평가 기준은 없었으며 현대차 내부 생산 과정에 안전성 평가 절차가 있었지만,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지난해 사고 발생 이후 단계적으로 문이 닫힐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했다"며 "공인 평가 기준은 없지만 자체 안전 평가는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고스트도어는 차량을 이용할 때 문이 잘 닫히도록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이고 편의를 돕는 옵션"이라며 압축도어 기능이 있는 다른 완성차업체들도 이물질을 인식해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며 안전장치 미흡을 일반화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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