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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 포상금제 규정 까다롭게 개정

도내 할인점 업계가 포상금제를 악용하는 전문 신고자들이 늘어나자 보상규정을 까다롭게 개정하는 바람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할인점들은 타 할인점보다 물건 가격이 비싼 경우 차액의 2배를 보상하거나 5천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등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품이 불량상품인 경우 보상차원에서 5천원짜리 상품권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전문꾼들이 증가하자 할인점들은 보상제도의 제한규정을 둬 보상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 7월 29일 품질불량상품 보상제와 최저가격 신고 보상제를 개정해 고객들이 신고한 만큼 보상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고객이 1회에 여러개의 불량 상품을 신고해도 1건으로 처리돼 5천원의 상품권 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동일인의 보상 회수가 1인당 월 10건으로 보상회수가 제한되며, 대량 구매에 의한 특판 상품의 불량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A/S가 가능한 가전제품, 소모품 교환이 되는 상품 역시 보상 대상이 아니다.
최저가격 보상제는 타 할인점 보다 비싼 경우 차액의 2배와 5천원권의 상품권을 지급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차액과 상품권 중 보상액이 큰 쪽 한가지만 보상 받을 수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6월부터 보상제도를 바꿔 고객들의 보상 혜택을 축소시키고 있다. 계산 착오 보상제를 시행해 계산상의 오류로 고객이 불편을 겪을 경우 고객에게 5천원 홈플러스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고객과 약속을 했지만 물건 가격을 입력하는 월요일 오전은 예외로 하고 있어 고객들이 불편을 겪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까르푸도 최저 가격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1인이 한달내 최고 5회만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명절 선물세트, 행사상품은 가격 비교 상품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할인점 관계자는 “소비자를 위해 만든 보상제도를 악용하는 소비자들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며 “가격 투자와 같은 다른 제도로 소비자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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