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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부동산 '거래 완료' 매물 3만 7000여건 방치

국토부 부동산 신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거래 완료' 매물 3만 7705건 버젓이 광고
국토부 "4월부터 거래 완료 매물 광고 삭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네이버부동산에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가 3만 7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톹교통부는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서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월 도입됐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매물정보를 비교해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는 정보 제공이 협의된 네이버부동산이 모니터링 되고 있으며 향후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 조사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는 총 3만 7705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게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8400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통해 해당 광고를 삭제 조치했다.

 

한편 국토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 1월부터 3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 중이며 오는 4월 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 규정 위반 시 관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핳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르르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유삼술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달 말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 사례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위반 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가 종료된 광고를 삭제하는 등 공인중개사협회 및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광고 문화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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