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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최소화 위한 안내문 배부

 

파주시는 최근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발생 예방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할 사항이 기재된 홍보물 및 배너를 제작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홍보물은 자동차 관리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최소화하고자 마련했으며 ▲자동차 과태료 발생 예방 방법 ▲자동차 종합검사·보험가입 의무 ▲의무 불이행시 발생되는 과태료 금액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외국인 소유 차량 증가로 영문 설명도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로 검사 지연 과태료가 다음달 14일 이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되는 사항에 대해 시민들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홍보물도 배부했다.

 

성삼수 자동자관리과장은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놓칠 수 있는 자동차 관리의 중요성 등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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