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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대 횡령 사고' 오스템임플란트, 거래 재개 결정 보류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 재개 결정 보류

 

2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거래 결정이 보류됐다.

 

지난 29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어 오스템임플란트 상장유지 안건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해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이날 기심위는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부 위원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적 개선과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상장 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과 각종 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개선 이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는 31일로 예정된 오스템임플란트 주주총회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보완 여부에 따라 오스템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 주총 이후 이르면 다음 달 심의를 속개해 상장 유지 혹은 상장 폐지 여부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지난 1월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 안정성과 영업 지속성을 판단하기 위한 경영 지표는 비교적 양호하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난해 매출액은 8245억원, 영업이익은 1433억원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어 거래 재개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되는 감사 의견도 '적정'을 받았다.

 

다만 지난해 발생한 횡령 사건으로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의견이 비적정 판정을 받으면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됐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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