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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31일 경제1분과 업무 보고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 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방침을 전했다.

 

최상목 간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6월 1일 보유세 과세를 위해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당장 물량을 처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이며 시장 물량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 간사는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조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와 협의가 된 사안이냐는 질문에 최 간사는 "실무적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상황 정도 파악을 했고 지금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검토 외에 재산세와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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