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등교수업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약물·물건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학교 주변 점검 활동에 집중했다.
사흘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개소와 함께 학교 주변부터 번화가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까지 합동 점검 활동을 펼쳤는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유해약물·매체(술, 담배, 전단지 등) 판매행위, 청소년 이성혼숙 등 묵인·방조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청소년들의 출입이 많은 편의점, PC방, 노래방 등의 영업장에서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해야 함을 알렸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금지 계도와 함께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안내 리플릿 배부에도 적극 나섰다.
신경희 시흥시 청년청소년과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해업소 단속 등 청소년 보호활동을 연중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