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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인권침해 논란

인권단체, "인권침해만 불러 올 길거리 CCTV설치 절대 안된다"
경찰, "인권침해 대상 아니다. 범죄예방 효과 입증됐다"

최근 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해 길거리나 우범지대 등에 설치하는 방범용 CCTV를 전국적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초상권이나 사생활 보호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건 '졸속행정과 인권침해만 자초하는 일'이라며 설치 반대를 위한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4일 경찰청과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10일 경기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경찰청에 '생활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시범운영 추진계획'을 하달했다.
경찰청은 각 경찰서별로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금융밀집지역, 범죄다발지역, 농수산물 목감시 지역 등 범죄취약지대 길거리마다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CCTV를 설치.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지난 2002년 말부터 전국 최초로 방범용 CCTV 272대를 운영해 오고 있는 서울 강남구가 CCTV 설치 이후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가 전년도에 비해 30% 감소했다"며 시범운영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7일 도내 32개 경찰서에 '예산지원 등 방범용 CCTV 시범운영 전반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아무런 법적 기준이나 인권침해 영향평가도 없이 경찰이 방범용 CCTV 설치를 추진할 경우 인권침해만 자초할게 뻔하다"며 설치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관계자는 "강남구의 경우도 운영 초기부터 인권침해 논란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타 지역으로 범죄전이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며 "현재 다산인권센터와 진보네크워크,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인권단체들이 모여 공동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방범용 CCTV는 범죄예방의 측면보다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까지 무시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도내 모 경찰서 관계자는 "부유층이 몰려 있는 강남구에 비해 일반 지자체들은 대부분 막대한 예산이 드는 CCTV 설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CCTV 설치를 추진하라는 건 행정력의 낭비"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협력방범계 관계자는 "일단 방범용 CCTV 설치로 범죄 감소의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했다"며 "방범용 CCTV가 인권침해라면 카메라폰, 현금지급기 등도 없애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CCTV 시범운영은 어디까지나 지자체가 동의해야 하는 권유성 사업일 뿐"이라며 "추진 경과나 실적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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