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주차 소음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신도시 택지지구 내 다가구주택에 일명 방쪼개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는 신도시, 산업단지 등 택지 내 다가구주택은 획지 당 4~5가구 이내로 가구수가 제한되어 있으나 임대수익을 위해 건물주들이 5가구 이상으로 가구분할(쪼개기)해 좁은 주거면적·소음·주차문제 등 임차인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 행위는 대부분 건물주들의 위반건축물로 적발 시에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한다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와 함께 금융기관의 대출제한, 건축물에 대한 영업허가 및 인허가(용도변경 등)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가중부과되고 원상복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사법조치와 원상 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씩 반복부과가 이뤄진다.
김포시 건축과 홍성애 담당자는 “택지 지역뿐만 아니라 신축 건물 등에 방 쪼개 기로 임대수익을 늘리는 불법 건축물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정 조치해 법질서를 바로 잡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