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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고했는데…경기남부경찰, 음주운전 단속 49명 입건

8일 밤 9시 부터 9일 새벽 2시 까지 일제 단속
면허취소 21명·정지 27명 등 교통법 위반 형사입건
거리두기 완화 후 첫 금요일…음주 단속 사전 예고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지경찰위원회는 지난 8일 밤 수원 인계동 및 안산 중앙역 상업지구 등 도내 51개소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49건을 단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분위기와 봄 행락철 음주운전 증가 우려에 따라 유흥가 부근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 지난 7일 언론 등을 통해 단속 일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밤 9시 15분쯤 광명시 소재 철산 상업지구 부근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이 역주행으로 도주하는 아우디 차량을 발견해 추격에 나섰다. 운전자 A씨(26)는 도주 후 주변 빌딩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달아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검거 당시 면허정지(0.047%) 수준이었으며, 도로에서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동승자 B씨(38)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 조치됐다.

 

자정을 넘긴 9일 새벽 12시 17분쯤 수원시 영통역 먹자골목에서 안전모를 미착용한 채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PM)를 비틀거리며 운행하던 C씨(28)는 당시 면허 취소(0.2%) 상태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날 단속에는 경찰관 145명과 순찰차 96대가 투입돼 31개 경찰서 관내 식당가·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각 2시간씩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면허취소 21명, 정지 27명, 채혈요구 1명 등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심야·휴일을 불문하고 상시단속과 예방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음주운전과 거리두기’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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