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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의문' 배달비 공시제, 환영받지 못한 시작

배달비 공시제 2회차에 실효성에 대한 이전 우려가 현실화
이은희 인하대 교수 "배달비 공시제의 효과를 위해 개선점 고민해야"

 

배달 물가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배달비 공시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

 

배달비 공시제란 소비자가 플랫폼별 배달비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배달 수수료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로, 정부는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부과되는 배달비를 외식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 보고 지난 2월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를 통해 공시제를 시행했다.

 

소단협은 지난 2월 25일 배달비 공시를 도입했고 지난달 31일 배달의민족, 배민원, 쿠팡이츠, 요기요 등 4개 배달 플랫폼의 배달비를 조사해 비교 공지했다.

 

소단협 조사(3월 19일, 26일) 결과 배달앱과 서비스에 따라 배달비가 다른 사례가 78.1%였다고 발표했다. 다만 발표 내용의 비교군이 정확하지 않고 범위와 품목이 한정돼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또한 소단협 물가감시센터가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별도의 설명 없이 내용을 정정하고 이를 공지하지 않은 사실이 전해지며 신뢰 마저 하락했다.

 

이런 실정에 정책 시행 직전 경기신문의 보도와 같이 배달비 공시제의 실효성이 없을 것 이라는 우려가 실제가 됐으며 급기야 정책의 본질에 대한 비판까지 제기됐다.

 

배달앱을 많이 이용하는 1인 가구 A씨는 “배달비를 공시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으며 자영업자 B씨는 “배달비 공시제로 인해 일부 사용자들이 배달비 불만을 제기하기까지 한다”고 전했다.

 

배달비는 업체, 지역, 거리와 날씨 등 상황에 따라 변수가 발생하고 그 변동 폭이 크며 배달 수요가 급증하는 특정 시간은 배달비가 달라진다. 또한 1집 1배달이라는 서비스는 배달이 빠른 대신 기본 배달비가 다소 높게 책정돼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 달에 한 번 공시제는 가격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공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이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배달비 공시제의 실효성이라는 의미를 '배달비 인하 목표'로 하느냐 '추가 인상을 방지'하느냐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제를 통해 배달비가 공시된 만큼 추가 인상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시를 해도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소비자가 접하기 쉬운 곳이 아니라는 점에 가시성·접근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또한 배달비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애플리케이션/기사/점주로 세분화해 업체의 영업수익률과 기사들의 평균 배달 소득 등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배달비로 인한 물가 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세 정보까진 아니라도 대략적인 비율을 공개해야 공시의 진정한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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