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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81.91% 달성

 

파주시는 자동차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한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전년 대비 1.12% 상승한 81.91%의 징수율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해에 6만 1329건의 주정차 위반을 단속해 23억 129만 3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18억 8505만 6000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지속적인 전화 독려, 신속한 채권확보 및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이뤄낸 성과다. 

 

아울러, 파주시는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고, 코로나19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소액으로 분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특히,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구자정 도시경관과장은 “꾸준한 단속활동을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100%를 목표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 “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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