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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개입 협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보석 허가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1일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 2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 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시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앞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조 시장 측 변호인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많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시장은 직접 발언권을 얻고 "마무리해야 할 지역 숙원사업이 남아 있고 몇몇 핵심 사업은 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라고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조 시장이 풀려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1심 이후로 사정이 달라진 게 없는 만큼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시장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시장 측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조 시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무비서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또 조 시장, A 씨와 순차 공모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 중 일부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시장 측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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