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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기준 강화하라”…경기경실련, 정당공천 기준안 발표

민선8기 지방선거 맞아 정당공천 기준안 마련
“공직후보자, 최소한의 도덕성과 청렴 갖춰야”

 

경기경실련은 최근 민선8기 지방선거를 맞아 경기도 주요 정당들에게 공직후보자 공천 기준(안)을 마련해 전달했다.

 

14일 경실련경기도협의회(경기경실련)는 각 정당들이 시민들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정서와 도덕성에 합치되며 최소한의 도덕성과 청렴함을 요구하는 공직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각종 범죄 및 부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정당공천을 배제할 수 있도록 12대 ‘정당공천 기준(안)’도 발표했다.

 

정당공천 기준(안)을 살펴보면 강력범, 부정부패(세금탈루), 선거범죄, 젠더기반폭력,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논문 표절, 파렴치 행위, 민생범죄, 불법재산 증식, 인권침해, 불성실 의정활동 등 총 12개를 포함하고 있다.

 

또 경기경실련은 ◇공천 기준 적용 ◇부합된 후보 공천 배제 ◇정당공천 심사위원, 과정, 결과 공개 ◇공천심사위원회의 철저 조사 및 공천을 요구하는 ‘정당공천 4대 촉구사항’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 진보당 공천심사위원회로 각각 발송했다.

 

경기경실련은 “공직후보자는 시민들의 대표가 될 사람이다”면서 “시민들의 정서와 도덕성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자는 시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의 도덕성과 청렴함도 없는 사람이 시민의 대표가 된다면,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가중될 것이며, 시민의 삶을 돌보는 지방행정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임석규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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